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6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 품목만 GMO 여부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용으로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또 4월부터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등 18가지 농산물과 빵 당면 카레 등 90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