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옥골구역에 대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6월까지 구역 지정을 위한 민간개발제안서를 구에 제출해야 하지만 개발 주체를 결정하지 못한 채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
▽옥골구역=인천시는 1997년 낡고 오래된 주택이 몰려 있는 옥련동 104 일대 8만6200여 평에 이르는 옥골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거용지(45.8%)와 공공용지(45.6%), 준주거용지(8.6%)로 나눠 개발하며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1800여 가구를 짓기로 했다.
옥골구역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수인선 열차의 정거장인 송도역이 2009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로 이어지는 도로가 인근에 조성되는 등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이 밖에 연경산 자락이 옥골구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중고교가 들어서는 등 주거 환경이 좋아 사업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구는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무분별한 건축허가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3월∼2006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주민 갈등=2004년 6월 구가 250여 가구가 넘는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민간개발 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은 ‘옥골’과 ‘옥련’ 등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잇달아 결성하고 나섰다.
민간개발제안서는 제안 요건(대상지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포함, 토지소유주 2분의 1 이상 동의)을 갖춘 개발 주체(조합)가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를 검토한 구가 시에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민간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며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됐다.
구는 결국 지난해 3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제한기간을 내년 3월까지 2년 더 연장했다.
▽어떻게 될까=구는 16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6월까지 제안요건을 갖춘 조합에서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간 개발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차례 연장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끝나면 개별적 건축허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공영개발로 바뀌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아지고, 감보율(개발에 필요한 공공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공출 받는 비율)도 높아져 상당수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최옥순(48·여) 씨는 “조합의 이권 다툼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합이 통합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