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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아는 만큼 덜 낸다

입력 | 2007-03-30 02:59:00


《올해 1월 다가구주택 한 채를 산 한모(56·서울 마포구) 씨는 매매대금을 수표로 지급하기 위해 수표 발행을 요청했더니 수수료가 총 6000원이나 붙었다고 했다. 집을 파는 사람이 액면금액이 제각각인 수표 20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 은행을 골라 집중적으로 거래하면 은행 수수료를 덜 내거나 아예 면제받을 길이 많다고 조언한다. 은행들이 최근 고객 유치를 위해 각종 수수료 인하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수수료 체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누린 것이다.》

○ ‘선택한 뒤 집중하라’

한 은행과 예금 및 대출 거래를 집중적으로 해 우수고객으로 인정받는 것이 수수료 할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은행은 예금액이 10만 원 늘어날 때마다 4점을 주는 등 거래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 뒤 포인트 누적 규모에 따라 고객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최저 등급인 ‘프리미엄스타’ 등급을 받으려면 포인트가 800점 이상이고 수신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고객은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립되는 ‘탑스 점수’를 고객에게 주고 있는데, 이 점수가 350점 이상인 클래식 등급부터 자기앞수표 및 증명서 발행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

우리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한 총자산 규모에 따라 고객 등급을 5개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최저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을 받으면 텔레뱅킹 및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월 3회까지 면제받는다.

○ 다양한 수수료 면제 통장

은행들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수료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한 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월급통장’에 가입하고, 급여나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전자금융을 월 10회까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도 급여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현급지급기 이용 수수료를 매달 10회 면제해 준다. 27일 현재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계좌는 101만9489개(8134억 원)에 이른다.

전자금융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 주는 신한은행의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도 지난달 말 기준 계좌가 62만 개를 넘어설 정도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 가족실적 합산해 등급 매기면 유리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한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실적 합산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가족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산정한 뒤 이 등급을 가족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우수고객 등급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지급기를 이용해야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기는 영업 외 시간에 수수료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가급적 은행 업무시간에 이용하는 게 좋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