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김유찬 씨를 30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시장이 199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금품을 건네며 법정진술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박형준 의원 등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자 김 씨는 지난달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위증 때문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