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성관계를 맺은 술집 손님에게 아이를 출산했다고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로 박모(23·여·경북 경주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대부였던 박 씨는 2004년 3월 손님 김모(47·자영업) 씨와 성관계를 갖은 뒤 "당신의 아들을 낳았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7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2억16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 씨는 김 씨가 친자확인을 하자며 만날 것을 요구하자, 피하면서 전화와 e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는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김 씨의 아이로 속여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뜯었으며,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김 씨는 당시 회사일로 출장을 갔다가 박 씨와 단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는 한번도 보지 못했고 친자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바람을 핀 사실이 집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돈을 보냈다"며 "지난해 12월에 2500만 원을 보내며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