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개그콘서트'를 통해 21개월만에 방송활동을 재개한 개그맨 안상태 씨가 연예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안씨의 전 소속사 김모 대표가 안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한데 대해 1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의 전 소속사는 "안씨와 2003년 8월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기간이 2009년까지인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지난해 8월 안씨에 대해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1월 기각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3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1심 결정문을 인용해 "안씨가 연예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연예활동을 금지시키거나 다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안씨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서 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른 이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연예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 소속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다.
재판부도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해 김씨가 입는 손해는 결국 안씨의 연예활동에 따라 분배받을 수입금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05년 `개그콘서트'의 코너 `깜빡홈쇼핑'에 `안어벙'으로 출연해 인기를 모은 뒤 대학로에서 활동해 오다 최근 다시 개그콘서트에 복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