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백 회장과 신현덕 전 경인TV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6일 국회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남부지검이 백 회장의 스파이 의혹을 수사한 결과 백 회장과 신 전 공동대표 둘 다 국회에서 사실을 과장해 증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6일 중으로 이를 국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백 회장과 신 전 공동대표는 위증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