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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 표절’ 아이비측 “오마주일뿐… 대체 뮤비 출시”

입력 | 2007-04-06 17:43:00


가수 아이비의 2집 타이틀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법원으로부터 '표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는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세계적 애니메이션인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을 만든 타케시 감독에 대한 경의의 뜻으로 재창조해 오마주의 뜻으로 만든 작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안타깝다"고 유감을 전했다.

이미 뮤직비디오에 영문자막으로 ‘The action scenes in this film is a recreation of FINAL FANTASY VII ADVENT CHILDREN’(뮤직비디오의 액션장면은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을 재창조한 것입니다) 를 밝혀놓았다는 것.

팬텀은 "신청인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상영을 즉각 중단하는 것과 아울러 대체 뮤직 비디오를 다음주초까지 만들어 팬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법원은 6일 “’유혹의 소나타’가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유나 스포츠동아 기자 ly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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