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일 1950년대 정부가 ‘북송저지공작대’를 만들어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작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국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송저지공작대는 1959년 9월 당시 내무부 치안국이 경찰간부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용대 출신 41명으로 구성한 공작 조직으로 공작원을 일본에 밀파해 재일 한국인의 북송을 막는 것이 임무였다. 북송저지공작대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상이 알려져 왔지만 공작대의 주관기관, 공작원 선발, 교육 과정, 공작 활동 등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북송저지공작대는 일본으로 밀항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조난으로 사망했고 24명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 복역한 뒤 1961년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진실·화해위는 “북송저지대는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과 내무부 장관 관할하에 구성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찰로 선발하는 것처럼 속여 대원을 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진실·화해위는 “일본에 도착한 공작원들은 공작금을 송금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4·19혁명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관계자들은 공작대의 존재를 부정해 육체적, 정신적 곤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