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는 무역자유화·국제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편적으로 정착된 제도"라며 "앞으로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은 기존에 FTA 또는 양자 간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대부분 ISD를 채택했다"며 "한미 FTA에서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책, 조세 등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로 올 상반기 중 ISD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법규 정비를 위해 법규정비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협정문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대국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
ISD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는 민간에서는 통상전문가와 해외투자 경험 기업인, 통상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해 구성할 예정이다.
또 정진호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될 법규정비기획단은 한미 FTA에 맞춰 국내 법률을 정비할 때 기존의 법 체계와 상충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