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이 6월부터 지역에 따라 20∼31%가량 내린다. 인천시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위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요금 체계를 4개 등급으로 줄이고 최초 30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0분마다 일정 요금을 추가로 받았던 것을 15분마다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주차요금이 가장 비싼 1급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에 1000원, 이후 10분마다 500원씩의 추가 요금을 받았던 것을 15분마다 500원씩 받는 것으로 바꾸는 것.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