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다니던 회사가 지난해 부도를 맞았다. 동생은 체불임금 170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그런데 체불임금을 신청하려면 회사의 도산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해야 했다.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30가지가 넘는 서류를 개인이 일일이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사 선임료가 체불임금의 10∼15%인데, 동생처럼 소액임금을 받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지 신경 써 주는 노무사가 없었다. 노동부는 개인도 쉽게 체불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해 주기 바란다.
권혁조 부산 북구 덕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