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적힌 2005년 7월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세탁소와 부동산중개소 등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주모(32)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 씨는 2월 성북구 삼선동 김모(60) 씨의 세탁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외운 뒤 인근 PC방으로 가 김 씨의 전화번호로 37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결제했다.
주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2년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부산, 대구, 서울 등지에서 700여 차례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게이머들에게 되팔아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액결제 인증 절차를 통과하려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 씨는 PC방에서 가게로 되돌아와 “전화 좀 쓰겠다”며 주인의 휴대전화를 다시 빌려 이를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로 세탁소나 부동산중개소, 반찬가게 등 인터넷 게임을 잘 모르는 50, 60대가 운영하는 가게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