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현대슈퍼빌의 분양면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됐다는 의혹이 있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행사인 군인공제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건축과의 사용승인서류와 현대건설의 홍보 책자 및 공급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57평형부터 95평형까지 10개 평형 645채 전체의 분양면적이 실제보다 5∼8평씩 늘어난 상태로 계약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회사가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실제 면적대로 서류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했지만 분양 홍보 책자와 계약서에는 부풀려진 평형을 제시한 사실을 근거로 두 회사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실제보다 줄이고 그만큼의 면적을 공용면적에 포함시켜 분양 평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건축허가를 받았던 1999년에는 건축법에 주차장 면적과 공용면적의 표시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주차장 면적을 공용면적에 일부 포함해 평형을 계산했다”며 “입주자가 낸 분양금액에 대한 공급된 면적의 합계는 같기 때문에 입주자의 재산상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