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많은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세우게 돼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위는 보고 있다.
또 금감위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 평가 때 리스크관리 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