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세계 제6위의 ‘해양대국’을 향한 야심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20일 일본의 해양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해양기본법 등 해양 2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은 7월 시행에 들어간다.
두 법안은 일본이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각각 경계 획정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마련된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법안 제정의 배경에 대해 “해저자원 등을 둘러싸고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대응에 부심해 온 가운데 총리 주도로 해양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이날 가결된 해양기본법에 따르면 해양 정책의 ‘사령탑’으로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설치된다. 지금까지 8개 부처에 걸쳐 있던 일본의 해양 정책은 담당 장관 포스트를 신설해 일원화한다. 이 밖에도 자원개발이나 해상수송의 안전, 연안 200해리의 EEZ 치안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해양기본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은 인공 섬이나 굴착시설 등 EEZ 내 구축물의 반경 500m에 ‘안전수역’을 설치해 일본 국토교통성의 인가 없이는 수역 내에 일절 들어갈 수 없게 했다. 해저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의 방해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실제로 두 법에 따라 일본이 해양경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동중국 해역이나 독도 주변에서 일방적으로 탐사 및 개발을 시도할 경우 중국, 한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EEZ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약 447만 km²로 일본 국토 면적의 12배다. EEZ 면적만으로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
바다에 면한 국가에 최대 200해리의 EEZ가 인정된 것은 유엔해양법조약이 발효된 1994년. 일본 신문들은 “조약 발효 후 중국이나 한국은 재빨리 해양정책을 강화해 중국은 1996년 해양개발을 주창한 기본전략을 정리했고 한국도 같은 해 해양수산부를 신설했지만 일본은 대응에 태만했다”고 지적하는 등 법 정비를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다.
아사히신문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해양면적이 넓어질수록 어획자원은 물론 해저 광물자원도 많아진다”며 “국가 간 해양자원의 권익싸움은 국민 식탁에 놓이는 생선회 가격도 좌우하게 된다”고 법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일본 해양 2법의 골자:
○ 해양기본법
-종합해양정책본부(총리가 본부장) 설치
-해양정책담당 장관 설치
-해양기본계획 책정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추진
○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
-굴착시설이나 인공 섬의 주위 500m를
‘안전수역’으로
-국토교통성 허가 없이 ‘안전수역’ 진입 금지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