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경찰관이 밥이나 술값, 노래방 이용요금 등을 상습적으로 떼먹었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김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6월 9일 오후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4시간 이상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가 “노래방비 3만 원이 나왔다”고 하자 1만 원만 주고 나가 버렸다. 이 업소는 하루 전 손님에게 술을 팔다 김 씨에게 단속됐던 곳이었다. 김 씨는 같은 달 9∼11일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밥과 술 4만 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이 식당 인근의 한 여관에 이틀간 투숙했으나 숙박료 5만 원을 주지 않았다. 김 씨는 또 다른 한 여관 업주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해 1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김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고, 김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 씨는 ‘돈이 모자라 평소 친분이 있는 업소에 외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통념상 김 씨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