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되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친권자가 성범죄 피의자인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등록 열람 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를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