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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사외이사 `예스맨' 일색

입력 | 2007-04-25 15:14:00


작년 5대 시중은행의 사외이사들이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000만 원대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이사회에서 작년 처리한 안건 198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상장 기업 가운데 포스코와 KT&G, 대우조선해양 에서 각각 8건과 6건, 1건 등 15건의 반대의견이 나온 것과 대조적이다.

신한은행과 하나, 외환은행은 2년 연속 반대 없이 각각 2년간 133건과 64건, 75건의 안건을 모두 무사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웠다.

상장사인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역시 2년간 전원 찬성속에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005년 43건의 안건 가운데 1건, 작년 37건 가운데 2건의 무사통과가 저지되기도 했지만 결국 일부만 고친 채 수정의결되거나 재심의로 처리했으며 외환은행도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엔화 스와프 예금 관세 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외이사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안건은 무사히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에 노력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 노릇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은행들이 사외이사들에게 4000만 원을 웃도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어 보수에 비해 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계 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은행 사외이사로 포진시켜 은행을 장악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이 9명인 외환은행의 경우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유회원 씨 등 3명의 사외이사가 론스타 계열사 임원이기 때문에 사내이사 3명과 함께 총 6명의사실상 특수관계인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증권거래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은행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어 예외인 상황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소장은 "공익성이 강한 은행만 유독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는 것은 감독당국이 이를 등한시했거나 눈감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직이나 2년이내 전직 계열사 임원 등에 대한 사외이사 자격 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안건은 부의 전에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며 "안건에 무리가 있다면 부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은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