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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수나 교도소 직업훈련도 학점 인정

입력 | 2007-04-25 17:03:00


내년부터 사내 연수 과정을 밟는 직장인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교도소 재소자도 학점은행제에 따라 대학 학점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반 성인들에게 개방된 대학의 시간제등록제에 의한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가 확대되고 온라인 수업이나 주말 학습이 허용돼 성인학습자들의 학위 취득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 평생교육원과 학원,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확대해 교도소 재소자들의 직업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학습, 직장 교육·훈련, 연수 프로그램도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했다.

각종 자격증이 학위취득기간 단축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공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만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기존 학위 소지자의 타전공 이수 대상에 독학사와 방송대 졸업자, 사관학교 졸업자 등을 포함했으며 이수해야 할 전공학점을 현행 35학점에서 60학점으로 높였다.

기초생활수급 보호대상자의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1인당 14만 원인 학점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간제등록제의 경우 정규 학생 위주로 운영돼 성인학습자의 학습접근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 입학정원의 10%를 별도로 모집해 온라인 수업이나 주말집중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규학생 취득학점의 2분의 1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를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간제등록제 개선안을 지방 소재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년 동안 시범 운영한 뒤 4년제 대학 및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