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순위 청약점수 평균 36점대
판교신도시, 상위 10% 53점 넘어야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최대 변수는 ‘청약가점제’다. 9월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돼 개인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직까지 청약통장 가입자 480여만 명(청약저축 가입자 제외)의 점수대별 분포 공식자료가 나오지 않아 본인의 점수로 당첨 가능한 아파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자사(自社)의 수도권 거주회원 3000명을 표본 조사해 분석한 청약점수 분포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소개한다.
○ 청약점수 분포
본인의 청약점수가 어떤 수준인지를 가늠하려면 우선 청약통장별 가입자들의 평균 점수를 파악해야 한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서울 기준 300만 원) 청약통장 가입자의 평균 점수는 36.38점(만점 84점) △30.8평 이하 통장은 36.71점 △30.8평 초과∼40.8평 이하는 37.37점 △40.8평 초과는 38.03점이다.
결혼과 동시에 청약통장에 가입해 4년(무주택 기간 및 통장 가입기간 4년)이 지났고 자녀가 2명(부양가족은 배우자 포함 3명)인 가구주(청약점수 36점) 정도면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새로 분양되는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 10%에 드는 점수는 53∼54점 이상이며 이 구간에 있는 통장 가입자(수도권 거주자로 한정)는 13만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된 주택은 17만2000여 채로 이 중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배정 물량 등도 포함돼 있어 실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돌아간 몫은 많지 않다.
○ 내 점수로 청약할 만한 아파트
그렇다면 청약점수 상위 10%에 들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모를 모시든지, 좀 더 기다려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집을 일찍 장만해야 한다면 자신의 점수로 당첨 가능한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골라야 한다.
닥터아파트가 올해 새로 분양될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18개 단지 1만2874채를 분석한 결과 판교신도시와 같은 핵심 지역은 청약점수 상위 10%에는 들어야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인 48∼52점 구간은 경기 용인시 흥덕지구와 파주시 운정지구(운정신도시)를 노려볼 만하다. 흥덕지구는 ‘제2의 판교’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다. 운정지구에서는 10∼12월 9개 단지에서 8166채가 분양된다.
상위 30%인 43∼47점 구간은 고양시 일산2지구나 부천시 여월지구, 30% 미만 점수대는 양주시 고읍·덕정지구, 평택시 청북지구 등 서울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자의 예상 청약점수 (단위: 점)택지지구건설사평형분양 물량(채)분양 시기당첨 가능성 높은 청약점수양주 고읍한양24∼451,24010월30∼42점양주 덕정중흥건설45∼52314〃평택 청북유승종합건설4247712월부천 여월대한주택공사37∼49336〃43∼47점고양 일산2〃4541110월용인 흥덕한국종합건설344749월48∼52점
파주 운정삼부토건20∼501,800〃동양메이저건설24∼4590010월한라건설24∼47547〃우남건설24∼53910〃벽산건설3361011월벽산건설25∼442,504〃월드·동양건설24∼4530312월동문건설24∼50592〃판교신도시신구건설, 삼부토건, 금강주택, 한성미정9489월53점이상당첨 가능성 높은 청약점수는 닥터아파트가 자체 분석한 결과임. 건설사 사정에 따라 공급 계획이 바뀔 수 있음. 자료: 닥터아파트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자의 예상 청약점수 (단위: 점)청약통장 평균상위 30%상위 20%상위 10%25.7평 이하36.3843∼4748∼5253이상30.8평 이하36.7143∼4748∼5253이상30.8평 초과∼40.8평 이하37.3744∼4748∼5354이상40.8평 초과38.0345∼4949∼5454이상조사 대상은 수도권 1순위자 중 무주택자 3000명. 자료: 닥터아파트
청약가점 적용 방안항목가점 기준점수조건무주택기간1년 미만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6평 이하 단독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
-무주택 기간은 가구주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중 짧은 것을 적용.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면 그때부터 산정.1년 이상∼2년 미만42년 이상∼3년 미만6
3년 이상∼4년 미만84년 이상∼5년 미만105년 이상∼6년 미만126년 이상∼7년 미만147년 이상∼8년 미만168년 이상∼9년 미만189년 이상∼10년 미만2010년 이상∼11년 미만2211년 이상∼12년 미만2412년 이상∼13년 미만26
13년 이상∼14년 미만2814년 이상∼15년 미만3015년 이상32부양가족0명5-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구성.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고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1명102명153명204명255명306명 이상35청약예·부금 가입 기간6개월 미만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이상∼1년 미만21년 이상∼2년 미만32년 이상∼3년 미만4
3년 이상∼4년 미만54년 이상∼5년 미만65년 이상∼6년 미만76년 이상∼7년 미만87년 이상∼8년 미만98년 이상∼9년 미만109년 이상∼10년 미만1110년 이상∼11년 미만1211년 이상∼12년 미만1312년 이상∼13년 미만1413년 이상∼14년 미만1514년 이상∼15년 미만1615년 이상17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에서 배제되며 2순위에서도 주택 수별로 5점씩 감점(3채 보유자는 15점 감점). 자료: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