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대사관 직원 숙소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문제를 놓고 한국과 프랑스 간에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프랑스대사관 측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직원 숙소 13채에 부과된 종부세 6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종부세는 2005년 1월 신설됐다.
프랑스대사관은 “종부세 부과 이전에 재산세를 오랫동안 잘 내왔는데 새롭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국 간 과세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 종부세를 내더라도 세율을 과거 재산세율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프랑스 간엔 외국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 상호주의에 따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토지세를,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재산세를 각각 내 왔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과세 상호주의가 세금의 종류까지 맞춰야 하는 것인지, 과세 상호주의를 새로운 과세 체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 따져 봐야 할 문제가 많다”며 “외교통상부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