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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국립대 법인화법, 대학 자율권 침해”

입력 | 2007-04-28 03:02:00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국립대법인화법)’이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이 수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규개위 행정분과 소위원회는 26일 국립대법인화법의 제17조 이사 구성 조항 등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관할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각각 이사 한 명씩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17조에 따르면 최대 15명의 이사 가운데 순수 대학 구성원은 총장을 포함해 3명뿐이다.

소위원회는 “이사회가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돼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만을 두고 이사회 구성을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내부 구성원으로 이사진을 채울 경우 예산의 방만한 운영, 교직원 과다 채용 등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개위 본회의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5월 초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룬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