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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특례업체 편법근무 비리 확인”

입력 | 2007-05-01 03:01:00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30일 지난주 소환 조사한 6개 업체 중 일부에 대해 편법 근무 등 비리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좀 더 조사해야 하지만 지난주 조사한 업체에서 근무한 일부 병역특례자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혐의가 잡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편법 근무뿐 아니라 금품수수 관련 비리 혐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은 30일부터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지원받아 계좌 추적 등 본격적인 금품수수 비리 혐의 입증에 들어갔다.

검찰은 병역특례업체 대표들이 서로 자식들을 교차해 채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