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업성취도 등 정보 내년 5월부터 매년 공개…특례법안 국회 통과
초중고교는 학업성취도 등 15가지 정보를, 대학은 취업률 등 13가지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교육정보공개법)’이 30일 제정됐다.
이 법이 공포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경부터 시행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관련 정보 공개=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교육정보공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교장은 학년별 교과별 학습(발달)에 관한 사항,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자료,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 15개 항목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학 총장이나 학장은 신입생 충원율 등 학생 현황, 졸업 후 진학·취업 현황, 전임 교원의 연구 성과 등 13개 항목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들 정보를 종류별 지역별로 분류해 공개할 수 있다.
▽지역별 학력 격차 드러나=교육 관련 기관(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장은 교육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도학력평가 등의 결과가 연구자에게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학년·교과별 학습발달 상황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때 공개 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정보 공개 범위를 최소한 시도 수준으로 하기로 정당끼리 합의했다”면서 “16개 광역시도는 물론 시군구 단위까지 학력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의미와 파장=시행령이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고교 진학률 등이 공개되면 학교 선택권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희망 고교를 고를 때 이를 참고할 수 있다. 학교별 지역별 성적이 공개되면 어느 학교 또는 어느 시도교육청이 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 등이 드러나 서로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이 자료는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리는 근거도 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7일 2002∼2005년 수능 성적 원자료와 2002,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 법이 제정돼 교육정보 공개 요구가 힘을 얻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이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공개할 경우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드러나 모든 학교가 서열화되며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학업성취도가 공개되면 모든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현행 대입전형의 모순이 드러나 정부의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