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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보복폭행' 물증 부족해도 처벌 가능

입력 | 2007-05-02 21:37:00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과 관련해 확실한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증거의 유무가 사법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인 유흥주점 종업원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과 진단서등을 확보했지만 김 회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명백한 증거나 제3자ㆍ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기소 이후 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받으려면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김 회장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증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은 김 회장의 폭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여러 명이 있는 반면 김 회장은 청계산에 가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공방' 양상마저 전개되고 있어 `누구 말이 맞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 회장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CCTV 화면 확보, 위치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 중이다.

`김 회장이 때렸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가지 않았고, 안 때렸다'는 주장이 간접증거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일정 부분은 자연스레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직접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 진술이나 기타 정황을 통해 그런 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면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있어야 하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확정돼야 한다.

즉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어떤 행위로 인해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 상해 부위를 명시하는 이상 `치료일수 미상'이어도 상해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피해자나 공범의 진술이 있다면 진단서가 없거나 치료일수가 명시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된다.

김 회장이 경호원을 대동해 청계산으로 간 의혹의 경우 여러 명이 동일한 장소(청계산)에서 다른 사람의 범행(상해)을 인식했다는 게 확인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진술의 경우 일관성이 있고 앞뒤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인정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 수사나 은밀한 장소에서의 성폭행 등은 피의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처럼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직접증거 못지않게 간접증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