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이르면 12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생활, 민원, 건설산업 및 교육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여행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인근 지역의 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국민은 연간 260만 명이나 됐지만 재발급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제한돼 불편했다.
또 정부는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가 5∼7년 무사고와 면허 취소 사실이 없을 때는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