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출범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범죄수익환수 전담반 활동이 본궤도에 올랐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전담반 출범 이후 인력 부족 등으로 미진했던 일선 검찰청의범죄 수익 환수 작업이 활기를 띠면서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596건의 범죄와 관련해 2500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둬들였다.
작년에는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로 환수 작업이 사행행위사범단속에 치우쳤지만 올해에는 부패범죄와 성 매매, 증권범죄 수익의 환수 성과가 두드러져 `끝까지 범죄 수익을 빼앗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환수액을 보면 ▲사행행위범죄 2297억4000만 원(408건) ▲부패범죄 144억6000만 원(114건) ▲성매매 범죄 41억2500만 원(45건) ▲증권범죄 10건(61억1800만 원) ▲기타 범죄 3억4000만 원(12건) 이었다.
특히 성 매매 범죄 환수액은 작년 15억5700만 원(25건)이었지만 올해에는 4월까지 25억6800만 원(20건)을 거둬들여 크게 늘었고 증권범죄 수익 환수액도 작년 1건 1000만 원에서 올해 9건 61억8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부패범죄 수익 환수 규모는 올해 22억5500만 원(20건)으로 작년 122억500만 원(94건)의 18.5%였다.
마약 등 기타 범죄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작년 10건의 범죄 수익 3억800만 원을 환수한 데 이어 올해에도 2건의 범죄 수익 3200만 원을 환수했다.
전담반이 설치되기 전인 2005년 검찰의 환수ㆍ보전 금액은 올해 들어 4월까지 거둬들인 금액의 절반 정도인 29억2052만 원에 불과했다.
검사 1명을 포함해 검찰 직원 6명과 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나온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은 지난해 8월 사행성 게임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는 한 달에 500억~800억 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환수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담반 출범 이후 추징 사건의 수사 때부터 피고인의 재산을 파악한 뒤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조치를 취해 추징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조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추징 사건이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다음 추징금을 집행했다. 그 사이 피고인이 재산을 숨기는 일이 많아 집행률이 낮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패 범죄나 마약ㆍ조직범죄에서는 단기간 거둬들인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다고 보고 이들 범죄와 관련된 수익 환수를 강화해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사범,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등 환수 규모가 크고 불법수익 환수 필요성도 큰 분야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범죄 수익 추적과 피의자의 보유 재산을 파악하도록 수사 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