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일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등 청탁과 함께 제이유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대통령 경선캠프 출신 인사인 윤모(55) 씨를 구속했다.
윤 씨는 1994~2001년 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 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캠프인 자치경영연구원에서 3개월 정도 일했다. 지금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2004년경 제이유 측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방문판매법이 업계에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도와달라. 집행유예 중인 주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주 회장은 2000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는 윤 씨가 제이유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정관계 인사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