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이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올해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5000채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는 하반기에 법안이 처리될 경우 하위 규정 개정, 임대주택펀드 설립 등 후속 조치에 시일이 필요해 (올해 계획 물량의) 연내 착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연내 공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4000억 원을 정부 200억 원, 토지공사 1500억 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2300억 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차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법 개정이 지연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일 뿐"이라며 "2008년 이후 연간 5만 채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주택펀드의 설립 없이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임대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이 반드시 처리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공동 참여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거주지역과 직장이 가까이 있는 양질의 토지를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