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3일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날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장 전 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장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및 정관계 금품 제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상당 부분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을 상대로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발언이 사실인지, 대한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련 단체와 함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또 장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회장 판공비와 의협 산하단체인 의정회의 사업추진비 등 공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자금의 용처를 조사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직무를 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의정회가 사용한 운영자금 중 증빙자료가 없는 2억7000여만 원 등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조만간 장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마치 장동익 회장으로부터 직무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을 곧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한 사건도 조사부에 배당해 장 전 회장 사건과 함께 수사키로 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