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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법률]과거의 매매가 축소 신고

입력 | 2007-05-07 03:01:00


■Q최근에 아파트를 급매물로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는 사람에게 매매가를 낮춰서 쓰는 ‘다운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쪽은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절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살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줬기 때문에 당시 집주인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만 양도차액이 실제보다 많아지게 돼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닌가요.

■A예전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관행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은 물론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 입주권)를 매매할 때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 분양권)를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처럼 실거래가 신고제 때문에 예전에 값을 낮춰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가 실제보다 커져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신이 해당 부동산을 처음 살 때에 낸 금액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매매금액이 사실대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나 거래대금 지급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으면 자신이 집을 샀을 때의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하면서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없고 예전에 해당 부동산을 팔았던 사람에게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김 조 영

변호사 www.r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