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에 입양되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인들과 이를 알선한 국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8일 돈을 받고 성인 중국인이 한국 가정에 위장 입양되도록 알선한 민모(52) 씨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3) 씨 등 모집책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입양부모' 이모(62) 씨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와 박 씨 등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중국인을 입양하면 중국 여행을 보내주고 200만원을 주겠다"며 가짜 입양부모를 모집한 뒤 이들에게 중국인들의 입양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양부모를 자처한 한국인은 대개 탈북자와 노숙자 등 저소득 계층으로 국내 브로커들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점을 이용해 지원자를 모집했다.
입양되려던 중국인들은 20~40대의 성인이었으며, 이들을 수상히 여긴 중국 현지 한국 영사관이 비자발행을 거부해 결국 입국은 실패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 등은 중국 측 브로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250만 원을 받고 위장 입양을 알선했지만 가짜 입양부모에게 해외여행만 시켜준 뒤 약속한 사례비는 주지 않았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중국인에게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탈북자 박모(35) 씨 등 브로커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장 결혼한 탈북자 김모(22) 씨 등 한국인과 중국인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한국인 가짜 배우자에게 1인당 400만 원을 주고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위장결혼을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지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