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가 작년보다 14.1%(39만 명) 늘어난 316만 명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 대상자 증가율은 지난해의 증가율(1.1%)보다 크게 높았다.
이처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신고 대상 선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추정치’(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과세 대상 소득)를 ‘350만 원 이상’에서 ‘160만 원 이상’으로 낮췄기 때문.
국세청은 종소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문제 사업자 3만1000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종소세 신고 요령과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소개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연금,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국세청은 4일까지 신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신고하나.
“1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하면 세금에서 2만 원을 깎아 준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내도 되며 우편으로 접수하면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고서까지 유효하다.”
―소득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
“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신고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업자의 공제액은 460만 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벌었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신청해도 된다.”
―종소세 신고 대상인 월세 임대 소득자 대상이 달라졌다는데….
“작년까지는 고가(高價)주택이나 3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2주택 보유자로 확대됐다. 과세 대상은 월세 소득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금을 안 내면 미납세액의 0.03%(연 10.95%)가 매일 부과된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봉급생활자도 신고 대상인가.
“증빙서류를 내지 못했거나 관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연말정산 공제를 다 받지 못한 봉급생활자는 이번 신고 기간에 증빙자료를 내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