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9일 "영장이 신청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고 사건의 성격이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처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사건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한 기록이라면 보다 철저 하게 구속의 상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영장 신청 후 청구 여부 결정 시점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피의자가 긴급 체포된 경우 48시간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경우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정해진 시간 내 영장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장검사는 그러나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는 데 사나흘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