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이 9일 신청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폭행, 흉기 등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혐의와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징역 1년6월부터 22년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김 회장이 받고 있는 6개 혐의에 대해 법이 정한 법정형(法定刑)은 폭처법상 흉기 등 폭행이 징역 1년 이상, 흉기 등 상해가 징역 3년 이상, 공동 감금이 징역 7년6월 이하, 공동 폭행이 징역 3년 이하, 공동 상해가 징역 10년6월 이하, 형법상 업무방해가 징역 5년 이하이다.
형법상 형을 선고할 때는 여러 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가 적용된다.
김 회장의 6개 혐의 중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15년 이하이다.
이에 따라 `가중주의'에 따라 가중 처벌할 경우 징역 3년~22년6월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재판 선고시에는 판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을 2분의 1까지 줄이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6월까지 선고형량의 하한이 내려올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당시 상황과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합의 여부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범죄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혐의만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김 회장이 폭처법상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혐의 및 이 같은 단체를 이용ㆍ지원한 혐의도 수사 중이어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김 회장은 직접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폭력배 동원이나 흉기 사용 혐의도 부인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ㆍ청구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소 이후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입증돼야 하므로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