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하루만 납부를 연체해도 한 달 내지 세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데다 매월 1∼5%씩 가산돼 최고 연체원금의 43.2%까지 부과되는 등 국민 가계에 지나치게 큰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료율 실태를 파악한 결과 4대 보험의 연체료가 과도하고 부과 방식이나 징수 방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최초 연체율은 1.2∼5%로 전기요금 연체율보다 최대 2배 높지만 연체금 부과 단위가 달라 하루만 연체돼도 최대 100배 더 많은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 전기요금이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3개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한 달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달 31일까지 강제 환수 조치를 당한 환자들을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금 강제 징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