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박영대기자 sannae@donga.com
'보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1일 오전 10시 1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날 예정된 오전 10시 30분보다 13분 가량 이른 시간에 도착했으며, 영장심사는 예정보다 10분 늦어진 10시40분부터 시작됐다.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 승합차를 타고 온 김 회장은 법원 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수 십명의 취재진에게 둘러싸이자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의 금테 안경을 쓴 김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이라고 입을 열었으나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는 혐의를 시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채 검색대를 거쳐 영장실질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김 회장은 그 동안 자신의 치부와 관련한 의혹이 낱낱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신경을 쓴 탓인지 다소 지쳐 보였다.
김 회장은 앞서 오전 9시43분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경호과장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다.
일찌감치 몰려든 취재진 30여명을 의식한 듯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대문 밖으로 나온 김 회장은 1시간 전부터 집앞에 대기 중이던 경찰의 승합차에 곧바로 탑승했다.
자택 앞에는 한화 그룹 직원 10여명이 9시께부터 나와 있었으며 이들은 사설 경호원들과 함께 대문 10m 앞에 위치한 경비실에서부터 기자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 회장의 변호인으로 고교 후배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백창훈(50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두 사람을 나눠 김 회장을 먼저 심문한 뒤 경호과장 진씨를 심문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 고지 -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고지 - 피의자 심문 - 제3자 심문 -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 - 피의자의 의견진술 절차로 진행됐다.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저녁 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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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