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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자에 과징금의 10% 포상금

입력 | 2007-05-14 14:56:00


유명상표를 무단도용하는 이른바 '짝퉁'제품 등 지적 재산권 침해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짝퉁' 제품과 관련돼 부과된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재권 침해사례가 잦은 산업의 업종 단체에 불공정무역 감시를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 체제도 구축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적 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신고시 30일로 결정된 조사개시 결정시한을 20일로 축소하도록 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조사 개시후 6개월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 바꿔 제3자가 다시 수출 및 수입을 할 경우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동일 침해가 재발했을 경우에는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만 거치면 조사, 판정없이 즉시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특히 지재권 침해시 무역위의 직권조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 단체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만들어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특히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는 침해행위 확정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급으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잦은 제품은 이들 제품의 수입을 별도로 감시하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재권 침해 최종 판정 이전 실시되는 임시적 제재조치인 '잠정조치'는 현재 신청과 함께 신청인의 6개월간 해당물품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잠정조치 결정이전에만 제공하면 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담보 제공액의 50%가 감면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