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반인이 공모주를 청약할 때 기업공개(IPO)를 맡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금이 없어도 증권사 대출로 공모주 신청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IPO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6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앞으로 IPO 주간사증권사 및 공모주를 인수해 청약업무를 대행하는 증권사에선 자금을 빌릴 수 없고, 청약과 상관없는 다른 증권사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주식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 만큼 사실상 공모주 청약 때는 자기 자금으로만 청약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간사증권사가 상장 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일반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 백 옵션’이 없어져 증권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했다.
지금은 상장 후 30일 이내에 주가가 떨어지면 주간사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어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가가 공모주 청약을 같은 날 하도록 해 지나친 ‘눈치작전’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별 IPO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상장 희망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IPO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가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