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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도 택지비로 인정

입력 | 2007-05-16 15:45:00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택사업자의 토지매입가격도 택지비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까지만 인정된다.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며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은 10월중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가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중 확정된다.

개정안은 분양가 결정요소중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는 항목에 '2006년 6월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포함시켜 작년 6월1일 이후 땅을 산 뒤 부동산등기부에 올린 가격은 택지비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법 공포일(4월20일) 이후 매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 전액이 인정된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으며 감정평가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농지 및 임야 등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대지상태로 감정하도록 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는 가산비도 더해지는 데 민간택지에서 감정평가금액을 택지비로 산정할 경우에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등이 더해지는 데 비해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산정할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 등만 가산된다.

기본형 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폭은 상하 5%로 정해졌다.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이며 7월에 확정된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항목인 가산비와 관련해서는 세부 항목이 조정됐다.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3%, 소비자만족도 10%이내 업체인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2%를 가산해 주는 제도가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됐다.

분양가심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6명 이상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했으며 위원장도 민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