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임신한 여성에 대해 각종 증명 수수료를 100% 감면하는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는 해운대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재산세 납세증명, 주택가격 확인서,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 증명 등 70가지 민원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해운대구 출산아(2597명)를 기준으로 볼 때 2000명 이상의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