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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검찰 송치

입력 | 2007-05-17 11:50:0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구속수감 엿새만인 17일 오전 김 회장의 신병과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4029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겼으며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은 오전 9시께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호송됐다.

김 회장 등은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받은 뒤 검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김 회장 부자를 비롯한 일행 2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 흉기 등 사용 상해ㆍ 공동 감금ㆍ 공동 폭행ㆍ 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 회장 차남을 먼저 폭행한 북창동S클럽 종업원 윤모 씨를 형법상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김 회장의 경호원과 사택경비용역업체 직원을 제외한 외부세력 12명이 폭행현장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 씨만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확인됐을 뿐, 나머지 11명은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화 김모 비서실장이 한화계열사 김모 감사와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에게 연락했고, 김 감사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씨를 통해 김모씨 등 3명을, 김 사장은 백모씨 등 2명을 동원했다.

한화 진모 경호과장의 연락을 받은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 씨도 윤모씨에게 요청, 윤씨 등 4명을 폭행현장에 불러냈다.

동원된 외부세력들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했으나 직접 폭행은 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이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 회장 일행은 구속 전 "청계산에는 가지 않았고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산에서 폭행했다"고 인정한 뒤 모두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그러나 쇠 파이프 등 흉기사용 여부나 납치ㆍ감금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 이외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80억 원 합의금 요구설'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김 회장측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요구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캐나다로 도피한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체포영장 발부)씨의 `조폭 동원 대가 3억 원 수수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월29일부터 50여일간 연인원 1194명을 동원해 수사했으며 김 회장 차남의 친구 이모 씨와 범서방파 조직원 출신 청담동 음식점 사장 나모 씨, 목격자 등 4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