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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숨어지낸 '연세대 사태' 주동자급 구속

입력 | 2007-05-17 17:52: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1996년 8월 이른바 '연세대 사태'로 불리는 폭력집회를 주도하며 진압 경찰관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이모(36) 씨를 17일 구속 기소했다.

이 집회는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 대학생 5848명이 연행되고 이 가운데 462명이 구속된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폭력시위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서 이른바 '옥상 사수대장'을 맡아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시위 과정에서 김모 이경이 학생들이 던진 돌아 맞아 숨지는 등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2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씨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CD를 만들어 배포하고 수천 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단순 가담자'라고 진술해 풀려난 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10여 년 간 잠적 생활을 해 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