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과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법원은 20일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라며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피해사례가 최근 민원 전화의 80%에 이른다"며 "법원에서 자동응답 전화나 직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결코 없으니 그같은 전화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꾼'들은 미리 기초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화 받은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알려 안심시킨 뒤 '안내에 따라 폰뱅킹 계좌를 개설하라'고 요구한다.
사기꾼들은 또 기초적인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법원의 민원실 전화번호를 도용해 '소환에 불응하면 기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면 계좌번호 등이 노출돼 예금인출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괴전화를 받으면 발신번호 등을 메모해 신고(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해 달라"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