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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에게 1억받은 검찰직원 구속

입력 | 2007-05-20 19:36: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주수도(51·수감 중)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직원 김모(47·6급) 씨를 2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기영 형사4단독 판사는 "사안이 중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이유 관련 정보를 알아봐주고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검찰의 수사 기밀을 제이유에 알려준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