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소영. 동아일보 자료사진
탤런트 고소영 씨가 22일 인터넷의 댓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네티즌 3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년 동안 이들을 포함한 일부 네티즌이 일면식도 없는 특정 인사와 내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해왔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고 씨에 대한 악성 루머가 무성하게 퍼지게 된 것은 고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00억 원대 건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지난달 12일 옆 건물 주인이 "고 씨의 건물 신축 공사로 내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고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누가 그 토지구입비를 댔다더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고 씨 측은 "광고출연료와 영화출연료 등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 씨는 "미혼의 여자 입장에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했는데도 화제가 등장할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게재하고 있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