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김유성 위원장의 장남(27)이 병역특례 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지정된 업무는 하지 않고 영어공부 등 개인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금년에 복학해 대학에 재학 중인 김 위원장의 아들이 보충역 규정 기간인 26개월 동안 재복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유령회사에 가까운 병역특례업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회재)는 22일 2003년 2월 김 위원장의 아들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2006년 10월 중순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지정 업무 대신 개인적 업무를 보도록 편의를 봐준 전자통신 업체 A사 대표 박모(66)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아들은 처음부터 지정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A사의 전 대표이사 아들 2명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 방송사 사외이사 겸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이기도 박 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A사 대표 명의를 부하 직원에게 넘긴 뒤 자신의 차남(34)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제대로 근무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병무청에서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상근 인원 5명도 채우지 못해 업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 W사에서 직원 1명을 지원받는 등 유령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장에 취임했다. 박모(66) 씨는 김 위원장과 고교 및 대학 동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미 복무를 마친 김 위원장의 아들이 편입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정 업무를 아예 한 적도 없다면 복무 기간 인정이 전혀 안 돼 재복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채용 매개로 임금 미지급한 업체 대표도 구속
검찰은 또 무명 가수로부터 5600여 만 원의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P테크놀로지 대표 김모(38) 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을 부정편입 시킨 전자통신 업체 R사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실복무가 드러난 산업기능요원 11명 전원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날 형사 5부 소속 검사 1명을 비롯해 수사과 검사 및 수사관 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팀원 1명을 추가로 수사에 투입했으며 24일 대검에서 회계분석팀 2,3명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 병무청 산하 1800개 병역특례 업체 전수 조사를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