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장에서 형성된 지위를 이용해 광고료를 인상하는 포털업체의 행위는 단순한 영리활동일까,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일까?"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23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대학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최근 불공정행위 논란을 빚고 있는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가 도마에 오른다.
부산대 팀은 가상의 포털업체 ㈜SHS가 운영하는 사이트 '네버'가 방대한 검색분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공업체와 소규모 광고주에게 '공룡 포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산대 팀의 모의 전원회의에서는 이 같은 포털업체의 행위가 일반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귀띔했다.
성균관대 팀은 3개 포털업체의 검색등록 심사료가 똑같고, 중개수수료도 같은 시기에 인상됐다는 점을 들어 독과점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는 일부 포털업체의 콘텐츠 제공 수수료율 및 검색등록(특정 웹사이트가 검색결과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 비용 담합혐의를 조사한 결과 일정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네이버의 NHN, 다음의 다음커뮤니케이션, 엠파스, 야후코리아 등 주요 포털업체가 검색 등록의 대가로 받는 요금은 등급별로 19만8000원, 29만7000원, 55만 원 등으로 동일하다.
또 연세대 팀은 주요 포털업체를 패러디한 '네이놈' '다큼' '싸워커뮤니케이션즈' 등 3개 포털업체의 온라인 광고료 인상 문제를 거론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터넷 보급률이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에서 형성된 지위를 이용해 광고료를 인상하는 포털업체의 행위가 단순한 영리활동인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인지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누구보다 포털 사이트를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일부 포털업체의 문제점을 피부로 더 느껴 이 같은 어젠다를 던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