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3일 의료법 개정 관련 등과 관련해 장동익 전 의협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ㆍ김병호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 의무 확대 등 의사에게 불리한 의료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장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또 김 의원은 올해 1월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 등 같은 현안을 놓고 장 전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사실상 의협의 단체자금을 의사 10명의 명의로 100만 원씩 쪼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나중에 후원금 형식으로 영수증 처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검사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에서도 의료법 개정 등과 관련해 장 전회장 측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았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반환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가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은 물론 노인수발보험법,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건강정보보호법안 등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역별로 다툼이 심한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 계류 중이었던 시점이었던 점을 강조해 이들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높았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끝낸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의협 등 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정형근 의원 측은 모 언론사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25일 출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국회 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재경위 조세법안 등 심사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으로부터 2006년 12월 후원금 내역을 건네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